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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열람 절차 완벽 정리: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허용되는가?

법률사무소 공감 2025. 5. 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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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기록 열람 절차 완벽 정리 -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허용되는가?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란?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란,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보관 중인 사건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록이 수사 중인지, 종결된 사건인지, 혹은 재판 중인 사건인지에 따라 열람 절차와 제한이 다르게 적용되며, 관련자 여부에 따라 권한도 달라집니다.

 

 

 

 

 

 

 

  1. 검사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열람 가능한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은 일부 가능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검찰보전사무규칙」 제20조의2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건기록 중 ‘본인’과 관련된 자료에 한해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였던 자
  •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
  • 기타 가족 외 대리인(단,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첨부 필수)

 

이 경우 열람·등사가 가능한 자료는 본인의 진술이 담긴 녹음물이나 영상녹화물, 그리고 본인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제한됩니다.

 

중요 포인트

수사기록이 아직 '수사 중'인 상태라면 열람이나 복사는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검사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어떤 사유가 있을까?

수사기록 열람은 모든 경우에 허용되지 않으며, 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록에 공공의 안전이나 타인의 명예,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수사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건 관련자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러나 피의자였던 자가 자신의 진술이나 자신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 행사와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3. 열람 불허 또는 제한 시 이의제기 절차

열람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었을 때,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서 요청

우선 검찰로부터 불허가 사유를 명시한 '불허가 통지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2) 행정심판 청구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검찰청 또는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제기

심판결과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 열람 가능한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공판 중심주의가 도입되면서 검찰은 공판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를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중인 사건에서 검찰 보관 기록 중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문서도 열람·등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열람·등사 가능한 기록의 예

  • 증거로 신청된 서류
  • 증인으로 신청될 자의 성명 및 관련성 기재 서면
  • 증인의 사전 진술서
  • 사건과 관련된 참고서류(과거 판결문, 불기소처분서 등)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

 

(2) 열람 제한 사유는?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
  • 증거인멸 가능성
  • 증인의 신변 보호 필요성
  • 관련 사건 수사 방해 가능성

 

열람이 제한된 경우, 검찰은 즉시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해당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열람 주체는 누구인가?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 본인
  • 피고인의 변호인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보조인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위임장과 신분증명서류를 소지한 대리인

 

단순한 지인은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위임관계와 가족관계 증빙이 필요합니다.

 

 

 

 

 

 

  6. 재판이 확정된 이후: 기록 열람은 어떻게 하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도 사건기록 열람은 가능합니다. 다만 열람신청의 주체는 반드시 소송관계인이어야 하며, 이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 중인 제1심 법원 관할 검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관계인의 범위

  • 피고인
  • 변호인
  • 피고 법인의 대표자
  • 법정대리인
  • 형사보조인
  • 상소권자
  •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한 판결문은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되며, 그 외 사건기록은 제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관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수사기록 열람의 본질은 ‘절차적 방어권’

검찰 수사기록의 열람 및 등사 제도는 단순한 서류 복사를 넘어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인 절차적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의 취지와 수사의 필요성, 타인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 요건과 절차가 엄격히 정해져 있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록 열람이 거부되었을 때는 단념하지 말고, 위에서 살펴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검찰 보관 기록도 열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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