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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통장대여나 체크카드대여, 처벌과 제재는?

법률사무소 공감 2025. 6. 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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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악용된 통장대여나

체크카드대여, 처벌과 제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마다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며, 실제 피해자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다양한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은 대중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수법을 계속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타인 명의의 계좌, 즉 이른바 대포통장이나 대포카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제공한 사람은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대여를 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통장 대여 자체가 불법이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금융거래 제한, 피해자와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등 복합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통장이나 체크카드 대여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죄 공범, 횡령죄, 금융거래 제한 등의 법적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대포통장의 연결고리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수익금을 자신들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대가를 제시하거나 허위로 대출을 해준다며 통장을 넘겨받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당신의 계좌를 일정 기간 빌려주면 일정 금액을 드린다”는 유혹
  • 대출을 빙자하여 “신용 등급 확인용 통장이 필요하다”며 통장을 수집
  • 단기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 체크카드나 OTP 전달을 유도

이러한 행위에 응한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셈이 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죄 공범, 횡령죄 등으로 조사 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장 일반적인 처벌 규정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

해당 법률에 따르면, 다음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대가를 받고, 혹은 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매체(통장·체크카드 등)를 대여, 양도, 양수하는 행위
  •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더라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겼다면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형사처벌의 다양성: 실형부터 기소유예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처벌의 수위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 실형: 반복적인 범행이거나 사기범들과 명백한 공모가 있었던 경우
  • 집행유예: 초범이며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경우
  • 벌금형: 대가를 받지 않고 실수로 대여한 경우, 다소 참작 사유가 있을 때
  • 기소유예: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행 인지 후 자진 신고 등을 한 경우

수사는 보통 피해자의 신고로부터 시작되며, 경찰은 문제가 된 계좌의 거래를 즉시 정지시키고, 명의자(계좌 제공자)를 소환조사하여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적극적인 해명과 수사 협조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사기죄의 공범 또는 횡령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외에도 경우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명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기죄의 공범과 횡령죄입니다.

1. 사기죄 공범

보이스피싱 범죄자와 접촉하여, 이들이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통장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도 협조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2. 횡령죄

더 나아가 자신이 넘겨준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는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횡령죄는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도 처벌을 받지만, 여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병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제한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확인되면,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금융거래에도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란?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 및 명의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명의자는 다음과 같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 ATM 사용 불가
  • 인터넷·모바일뱅킹 차단
  • 텔레뱅킹 이용 불가
  • 대면 거래(은행 창구)만 가능

해당 제한은 일정 기간 지속되며, 사건이 종료되거나 무혐의 처분 또는 판결문 제출 등이 있어야만 해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 해제 및 피해금 환급 절차

문제가 된 계좌에 실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경우, 그 피해금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확인되면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을 통해 환급 절차를 밟게 됩니다.

  1.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
  2.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공고 (약 3개월)
  3. 환급 결정 및 피해자에게 지급
  4. 사기계좌로 확인되지 않으면 이의제기 가능

이 과정이 완료되어야만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다른 계좌들에 대해서도 무혐의처분통지서, 불기소이유서, 판결문 등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마무리... 통장 대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행위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는 단순히 잠깐 빌려준 것이라는 변명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법적 정보와 사례를 이해하고 자신의 통장과 개인정보를 절대 타인에게 넘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과거에 통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초동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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