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소통, 경찰대 출신 변호사.

고객의 입장에서 법률 상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하며,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직통 010-5690-4698

고객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률사무소 공감 자세히보기

형사/명예훼손 등

경찰 출신 변호사, 사이버상 욕설 형사 처벌 될 수 있을까? (모욕죄 성립 요건과 처벌)

법률사무소 공감 2025. 5. 11. 17:10
반응형

 

 

 

사이버상 욕설 형사 처벌 될 수 있을까?

(모욕죄 성립 요건과 처벌)

 

 

 

 

모욕죄 성립 요건과 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사례: 익명성에 기대다 고소당한 20대 청년 A씨

20대 청년 A씨는 평소 온라인 게임과 커뮤니티 활동을 즐기며 하루 대부분을 인터넷 공간에서 보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커뮤니티에서는 욕설이나 비난, 조롱이 난무했고, A씨 역시 처음엔 거부감을 느꼈지만 점차 그 분위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한 댓글에 분노해 “개X 같은 년, 네 X미가 그랬노?”라는 욕설성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댓글 작성자는 A씨에게 “모욕죄로 고소하겠다. 캡처와 IP 추적자료를 확보했다”는 쪽지를 보냈고, A씨는 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감정적인 대응이었다고 생각했던 말이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이버상에서 나도 모르게 한 욕설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2. 모욕죄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만든 규정입니다.

 

 

형법 제311조 요약


죄명: 모욕죄
요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것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소 제기 요건: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

 

 

 

 

 

  3. 모욕죄의 주요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발언하거나, SNS·커뮤니티 게시판 등 공개된 공간에서의 표현이 해당됩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중요하게 보며, 사적 공간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결여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예시: 대법원은 여관방에서 가족만 있는 자리에서 “너 이 쌍년”이라 한 표현은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2) 모욕적 표현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는 욕설이나 비하, 조롱, 비난 등이 해당되며, 말뿐 아니라 제스처·표정·서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망할 년”, “개같은 년”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표현을 모욕적 발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죄는 특정한 개인에 대한 표현이어야만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며, 아이디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표현이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4) 고의성

모욕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모욕할 의도 혹은 최소한 그럴 수 있다는 인식(미필적 고의)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단순히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들이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자승자박, 공황장애 ㅋ” 등은 비꼬는 표현이긴 하지만, 인격적 가치 훼손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20890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렇다”는 표현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전 회장의 사적 의사에 따라 공기업이 움직이고 있다”는 표현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 이처럼 비난의 수위와 문맥, 사회적 통념에 따른 해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5.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모욕적 표현이 정당한 목적 하에 이뤄졌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 추심 과정에서 한 격앙된 언사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도469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표출로서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방패로 삼다니...”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이처럼 공익 목적, 비판적 의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6. 사이버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

 

구분  모욕죄 명예훼손죄
표현 방식 사실을 적시하지 않음 (욕설 등) 사실을 적시함 (사실 또는 허위사실 포함)
요건 공연성 + 모욕성 + 특정성 + 고의성 공연성 + 사실 적시 + 특정성 + 고의성
중복 적용 여부 명예훼손이 성립되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음 명예훼손 우선 적용

 

 

 

즉, 단순히 기분 나쁜 말 = 모욕죄, 사실을 들춰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림 = 명예훼손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7. 사례 분석: A씨는 처벌될까?

앞서 사례로 본 A씨의 경우, 공개 게시판이라는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며, “개X 같은 년”이라는 발언은 명백한 모욕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특정성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단순히 익명 아이디로만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예인이나 정치인, 공공 인물처럼 ID만으로도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립 여부는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 고소되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하며... 인터넷에서의 말 한마디, 신중하게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온라인 게임 내에서 사이버 모욕죄로 인한 고소 사례가 급증하면서, 경찰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욕설이 처벌 대상은 아니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모욕죄로 인정됩니다.

 

피해자라면:

  • 법률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고소 진행
  • 증거 확보(캡처, IP 등)와 함께 법률전문가 상담 필수

 

가해자라면:

  • 무조건적인 두려움보다는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
  • 필요 시 변호사를 통한 대응책 마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며, 그 책임은 법의 영역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