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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 등

비난으로 명예훼손죄 고소당했다면 무조건 처벌받을까?

법률사무소 공감 2025. 6. 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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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으로 명예훼손죄 고소당했다면

무조건 처벌받을까?

 

 

직장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통해 명예훼손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성립하고,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 고소?

한 중견 기업에 새로운 경리 직원 A씨(30대 여성)가 입사했습니다. A씨는 채용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관련 경력도 인정받아 우대 조건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부서의 동료 B씨는 A씨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B씨는 “A씨가 과거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를 받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을, 친분 있는 다른 회사 직원을 통해 들었다고 주변 동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장에게까지 전달되었고, 결국 A씨는 사장의 면담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직후 A씨는 격앙된 감정으로 동료들에게 심한 말을 퍼부으며 자리를 떠났고, 사건은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B씨는 경찰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험담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실이 과거 범죄 경력, 추문,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유도하는 내용일 경우 명예훼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난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들었어.” 또는 “전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와 같은 말들이 항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적시’란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 말한다는 의미로,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과가 있다”거나 “횡령으로 처벌받았다”는 말은 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2. 공연성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이야기하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말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충족됩니다.

예외적으로, 특정한 개인 간 비공개적 의사소통이거나 상대방이 전파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낸 경우, 교장관사 내에서 부인에게만 한 발언 등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는지 판단 기준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말한 사람이 상대방의 명예를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 또는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 고의성만으로는 부족하며 비방의 목적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을 말한 경우
  • 진실을 이야기했으나 공익을 위해 발언한 경우
  • 사회적 문제를 알리기 위한 언론 보도나 공익적 목적의 활동 등

이러한 경우는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행위 또는 공익 목적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정당행위란?

  • 법령에 따른 행위 (예: 증언, 고소, 언론 보도 등)
  •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 (예: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한 내부 고지, 상사의 보고 등)
  • 피해를 막기 위한 방어적 발언

예를 들어, 과수원 주인이 동네 이장에게 도둑질한 이웃을 말한 경우, 교회 내부에서 이단 조사 보고서를 위해 고소장 사본을 첨부한 경우 등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공공의 이익’은 단지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정 집단, 회사, 학회, 교회 등 소규모 공동체의 이익과 구성원의 알 권리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 구원파 실질 지도자의 활동을 비판한 신학대 교수
  • 교장의 부당 대우를 내부 고발한 기간제 교사
  • 아파트 동대표의 비리를 알린 입주자

이러한 경우는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사례의 법적 판단: 무혐의 처분의 배경

앞서 소개한 A씨와 B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찰은 B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했지만, 변호인의 변론을 바탕으로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 적시가 진실함: A씨가 직접 과거의 횡령 전력을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진실 여부가 곧바로 확인 가능했습니다.
  2. 공연성은 있었지만 전파의도 없었음: B씨는 다수 직원에게 말했지만, 인사권자에게 내부 보고 형태로 전한 것이 중심이었고, 외부 유포 목적은 없었습니다.
  3. 공공의 이익: 회사 자금을 담당하는 경리직의 채용에 있어 ‘업무상 횡령 전력’은 중요하며, 동일한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의 발언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이렇게 대응하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요소를 충분히 따져보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크리스트

  •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가?
  • 발언이 이루어진 환경에 공연성이 있는가?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는가?
  •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는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가?
  • 발언의 전파 가능성은 어느 정도였는가?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법적 판단과 감정은 다를 수 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매우 구체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고의, 사실 적시 여부, 공공의 이익과 같은 법리적 요소들은 감정적 불쾌감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말이나 행위로 인해 고소를 당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법적 요소를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형사 전문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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