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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배임죄, 대표자가 회사이름으로 타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다면?

법률사무소 공감 2025. 6. 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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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대표자가 회사이름으로

타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다면?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특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수출을 통해 회사의 수익을 급증시키며 경영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A씨의 경영 하에 다양한 해외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A씨는 고유한 기술력과 뛰어난 경영으로 많은 이들의 신뢰를 얻었고, 회사는 확고한 재정적 기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개인적인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A씨는 불행히도 카지노에 중독되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대표로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카지노 중독으로 인해 자산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습니다. 다행히도 회사의 실적이 좋아서 배당금이나 성과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동생인 B씨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B씨는 A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B씨의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고,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B씨의 동업자는 자금을 횡령하고 사업을 마구잡이식으로 운영하면서 결국 사업이 어려워졌고, B씨는 급작스럽게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전 대여를 요청하게 되었고, A씨는 자신의 재산을 거의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대신하여 연대보증을 서기로 결심합니다. B씨는 A씨의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려 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A씨는 이를 통해 동생을 돕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회사의 세무조사와 내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A씨는 결국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고발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행위는 과연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의 이익을 해치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배임죄는 주로 신뢰관계가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 후견인, 파산관재인 등 법적으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포함됩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행위가 본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어야 하며, 이 손해의 발생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사무의 성격, 임무 위배 여부, 그리고 행위가 본인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게 됩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타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할까?

A씨의 경우와 같은 사안에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회사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거나 회사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손해의 발생 가능성’입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명백히 존재한다면, 해당 행위는 배임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분석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채무 변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자금을 대여하거나 보증을 선 경우

대법원 2009년 7월 23일 선고 2007도541 판결에서는 타인의 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보증을 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자금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려 할 경우

대법원 2004년 7월 9일 선고 2004도810 판결에서는 회사가 이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금전 대여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배임죄의 성립으로 이어집니다.


거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04년 6월 24일 선고 2004도520 판결에서는 회사가 거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이익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투자에 사용한 경우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어음 배서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대법원 2000년 5월 26일 선고 99도2781 판결에서는 타인의 어음 지급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음을 배서한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되어 배임죄가 성립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반면, 2014년 11월 27일 선고 2013도2858 판결에서는 회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경우가 반드시 배임죄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상황에서 그 채무자가 단지 채무 초과 상태에 있거나, 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배임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재정 상태와 그 보증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사례의 해결

A씨는 회사의 대표로서 B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준 상황에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A씨는 B회사의 채무자였던 동업자의 자금 횡령으로 인해 재정적 위기에 처한 B회사를 도우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A씨의 회사가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연대보증을 서 준 이유가 B회사가 잠재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 이러한 행위가 배임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변호인은 B회사의 재무 상태와 기술력, 이미 체결된 계약 등을 근거로 A씨의 연대보증이 반드시 A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사건의 본질적 원인인 B회사의 공동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적 조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이와 같이 대표자가 회사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그 행위가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배임죄로 성립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법률적 분석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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