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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업장에서의 시비로 고소될 수 있는 영업방해죄의 성립요건

법률사무소 공감 2025. 6. 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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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에서의 시비로 고소될 수 있는

영업방해죄의 성립요건

 

 

  영업방해죄의 법적 정의와 기본 개념

영업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범죄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흔히 업무방해죄라고도 불리며, 사회 경제 활동의 자유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비즈니스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보호 장치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영업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사회적 생활기반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판단할 때 행위의 목적,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영업방해죄의 객체와 범위

영업방해죄의 객체는 '사람의 업무(영업)'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됩니다. 즉,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가 모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란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1. 경제적 성격의 제한 없음: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2. 보수 유무 불문: 무보수 봉사활동이나 비영리 활동도 포함됩니다.
  3. 주된 업무와 부수적 업무 모두 포함: 핵심 비즈니스 활동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도 보호 대상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충분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보호 가치는 그 사무가 실제 평온상태에서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심각하여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영업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도박장, 마약 판매, 인신매매와 같은 명백히 불법적인 영업활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방해죄의 행위 유형

영업방해죄는 크게 세 가지 행위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 행사입니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허위사실의 유포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포함합니다.

  • 음식점의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SNS에 게시하여 퍼뜨리는 경우
  • 특정 상품에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경쟁업체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근거 없는 부정적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특정 매장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허위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주의할 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사실에 기반한 정보 공유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위계(欺計)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의미합니다. 영업방해 맥락에서 위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유사한 상호·상표를 고의로 사용해 고객을 빼앗는 행위
  • 경쟁업체 종업원의 기술이 졸렬하니 해고하라는 허위 내용의 편지를 경영자에게 발송하는 행위
  •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경쟁업체의 중요 거래처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위계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포함합니다.

3. 위력(威力) 행사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물리적 강제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압박도 포함됩니다. 위력 행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장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
  • 가게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정치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압박하는 행위
  • 집단으로 매장에 들어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 지속적인 항의 시위나 집회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위력의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완전히 제압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상황만으로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장에서의 시비와 영업방해죄

업장(매장, 식당, 술집 등)에서 발생하는 시비가 영업방해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영업 방해의 의도성: 단순한 불만 표출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닌,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2. 행위의 정도와 지속성: 일회성 항의나 짧은 시비보다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일수록 영업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제 영업 방해 결과: 시비로 인해 다른 고객들이 떠나거나, 영업이 중단되거나, 매출에 실질적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4. 공공장소에서의 적절한 행동 기준 위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행동이어야 합니다.
  5. 위력의 행사 여부: 고성, 폭언, 기물 파손, 신체적 위협 등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영업방해죄의 기수 시점과 처벌

영업방해죄는 실제로 영업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범죄의 완성)가 됩니다. 즉, 방해 결과의 현실적 발생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업방해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위계·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과실로 인한 영업 방해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영업방해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의 중대성,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판례로 보는 영업방해죄

대법원은 다양한 판례를 통해 영업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해왔습니다.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1. 객관적 사실의 게시: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영업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2. 서류 배달 관련 판례: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를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타 종교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함께 넣어 발송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정당한 권리행사와의 구분: 대법원은 채권추심, 임대료 인상 요구, 계약 해지 요청 등 정당한 권리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수준의 불편함은 영업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4. 집단행동과 영업방해: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집단적 항의 행동의 경우, 그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방해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장 시비 관련 실제 사례 분석

업장에서 발생하는 시비가 영업방해죄로 인정된 실제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1. 음식점에서의 난동: 음식점에서 음식 품질에 불만을 품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치고,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떠나게 만든 경우,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매장 앞 시위: 매장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업체를 비방하고 고객의 출입을 심리적으로 제지한 경우,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죄가 성립했습니다.
  3. 허위 리뷰 게시: 경쟁업체가 허위 계정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허위 리뷰를 게시하여 평판을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4. 영업장 출입 방해: 건물 주인이 임대료 분쟁을 이유로 임차인의 가게 출입문을 물리적으로 봉쇄한 경우,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영업방해죄와 다른 범죄와의 구별

영업방해죄는 다른 유사한 범죄들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업장 시비 상황에서 자주 문제되는 범죄들과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명예훼손죄와의 구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업장에서의 시비 중 "이 가게는 위생 상태가 엉망이다"와 같은 발언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영업방해죄와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보호법익의 차이: 명예훼손죄는 개인이나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반면, 영업방해죄는 영업 활동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 행위 태양의 차이: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핵심이지만, 영업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 더 넓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 결과의 차이: 명예훼손죄는 명예의 훼손을, 영업방해죄는 업무의 방해를 결과로 합니다.

동일한 행위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할 경우, 법적으로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일반적인 업무방해죄보다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공서에서의 시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영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시비를 거는 경우,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죄)와 영업방해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주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물며 시비를 거는 경우에는 두 죄의 실체적 경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손괴죄와의 관계

시비 과정에서 업장의 기물이나 시설을 파손한 경우, 영업방해죄 외에도 손괴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화를 내며 테이블이나 의자를 부순 경우에는 두 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장 시비에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모든 업장 시비가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업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불만 제기와 소비자 권리 행사

소비자의 정당한 불만 제기나 권리 행사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음식의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항의
  •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의 일상적인 대화
  •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한 권리 주장

이러한 행위가 영업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위법성이 조각되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동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동은 영업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시적이고 경미한 소음이나 항의
  •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짧은 언쟁
  •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 없이 발생한 우발적 사건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3. 객관적 사실의 공유나 비판

앞서 언급했듯,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을 공유하는 행위는 영업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업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실제 경험에 기반한 정직한 리뷰 작성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업장에 대한 비판
  • 소비자 경험을 사실대로 공유하는 행위

 

 

  영업방해죄의 증명과 대응 방안

피해자(업장 운영자)의 입장에서의 대응 방안

업장 운영자가 영업방해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증거 확보: CCTV 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영업방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2. 경찰 신고: 즉시 112에 신고하여 현장 출동을 요청하고, 상황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3. 진정서 제출: 관할 경찰서에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증거를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영업방해로 인한 실제 손해(매출 감소, 고객 이탈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가처분 신청: 지속적인 영업방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의 대응 방안

영업방해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1. 행위의 정당성 입증: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2. 과도한 행위 여부 검토: 자신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형사 전문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4. 증거 확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녹음, 영상,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합니다.
  5. 합의 고려: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업장에서의 시비가 영업방해죄로 발전하지 않기 위해서는 업장 운영자와 소비자 모두의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업방해죄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나 정당한 권리 행사와는 구별되며,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을 수단으로 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영업장에서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되 타인의 영업권을 존중해야 하며, 업장 운영자는 고객의 합리적인 불만에 성실히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영업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목적, 방법, 정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장에서의 갈등 상황에서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업방해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소비자 권리 의식이 높아질수록, 영업주와 소비자 간의 갈등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갈등은 영업방해죄와 같은 법적 문제로 발전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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