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소통, 경찰대 출신 변호사.

고객의 입장에서 법률 상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하며,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직통 010-5690-4698

고객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률사무소 공감 자세히보기

형사/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기소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공감 2025. 5. 12. 12:27
반응형

 

 

 

기소유예,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기소될 수도 있다?

 

 

 

“처벌은 피했다”는 안도감, 정말 안심해도 될까?

 

많은 사람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고, 형벌도 없기 때문에 마치 무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며, 언제든지 다시 기소될 수 있는 유동적인 처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항고나 재정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기소유예 후 재기소

40대 회사원 A씨는 친구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지나친 음주 후, 20대 여성 B씨에게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A씨는 친구들과 함께 2차 장소로 이동하던 도중, B씨의 외모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다 충동적으로 B씨에게 다가가 가슴을 움켜쥐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충격에 빠진 B씨는 곧장 항의했고, 이를 목격한 주변 시민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A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다행스러운 결과로 보였지만, 피해자 B씨는 이 결정에 반발하여 검찰항고를 제기했고,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인용이 결정되면서 결국 A씨는 다시 정식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소유예가 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 처벌을 유예하는 제도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규정한 기소유예의 개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247조에서 기소편의주의(principle of opportunity)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범죄에 대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경중, 사회적 영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정한 사유—예를 들어 초범,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형사처벌 없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의 특징과 오해

  • 기소유예는 처벌이 없지만 ‘유죄 추정’에 기반을 둠
  • 법원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나 상고 등의 재판 절차는 없음
  • 경미한 사안에 국한되지 않으며, 중대한 범죄도 기소유예될 수 있음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건의 종료’ 또는 무죄 처분으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기소유예는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나 고소인·고발인의 법적 이의제기에 따라 재기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검찰청법

 
10(항고 및 재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 검찰항고부터 헌법소원까지

 

1. 검찰항고 (검찰청법 제10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해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해당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자신이 내린 처분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스스로 처분을 변경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유예를 유지한다면, 사건은 고등검찰청으로 이관되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됩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인용할 경우, ‘불기소사건 재기수사 지휘’가 내려지고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며,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재항고

항고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는 항고보다 인용될 가능성이 낮긴 하나, 중대한 사안일 경우 검찰 내 상급기관의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권리입니다.

 

 

 

 

3.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260조)

일정한 범죄(예: 직권남용, 선거범죄 등)의 경우,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직접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검찰이 기소를 거부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절차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재정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

 

4. 헌법소원

형사소송법상 불기소처분에 대한 마지막 구제 수단은 헌법소원 청구입니다. 고소인·고발인은 물론, 피해자 본인도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재정신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모든 절차가 종료된 뒤에도 불복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2686,83감도456 판결

 
기소유예 처분 후의 재기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기소유예 이후 민사소송 가능성과 손해배상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의 관계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상의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지,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유죄 가능성이 인정되었다는 간접적 신호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에서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닌 검사의 판단에 따른 공소유예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유죄 추정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시효

  •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정서적 피해까지 포함되어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시 기소된 A씨, 어떻게 대응했을까?

A씨는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인용 이후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 B씨와의 합의 시도에 주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B씨가 완강히 거절했지만, 지속적인 설득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A씨가 초범이고,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을 받는 등 사회복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직업이 불안정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면죄부가 아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일시적인 형사절차 중단일 뿐, 형사책임 면제나 무죄 확정이 아닙니다. 피해자 또는 고소인·고발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기소유예가 오히려 민사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기소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고,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이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25.05.08 - [형사/성범죄] - 서울 강남 경찰 출신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로 지목되었다면? 무죄 입증과 처벌 감경을 위한 대처법

 

서울 강남 경찰 출신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로 지목되었다면? 무죄 입증과 처벌 감경을 위

강제추행 혐의로 지목되었다면? 무죄 입증과 처벌 감경을 위한 현실적인 대처법 현대 사회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gonggam.sosohani.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