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서로 원했더라도 부모가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을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훨씬 개방적으로 변했지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매우 엄격한 법적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그 연령 자체만으로도 법적 보호 대상이 되며, 성인과의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혹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좋아서 관계를 맺었고, 어떤 강요도 없었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단지 감정이나 분위기로 판단하지 않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서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어느 날 부모나 보호자의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 형사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동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1-1. 폭행·협박, 위계·위력을 통한 성관계 –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 성립
성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강간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육체적 폭행이나 물리적 협박이 없어도, 사회적 위계나 정신적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엄중해집니다. 일반적인 성인 대상 강간죄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1-2.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과의 관계 – 동의 무의미
아청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도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이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해도 무조건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상대방이 원했으니까”라는 이유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는 성관계가 비자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성폭력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2. 미묘한 상황, 모호한 ‘동의’와 궁박 상태의 이용
2-1.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 – 경제적 약점, 가정환경 등도 포함
아청법 제8조의2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경제적·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궁박한 상태’는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출 상태에 있는 청소년
- 숙식이 불안정한 상황
-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 경험자
- 심리적 외로움에 극단적으로 의존적인 상태
이러한 상태에 놓인 청소년에게 숙소나 금전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청소년이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처벌됩니다. 실제로는 "자는 곳이 없다고 해서 데려다줬을 뿐인데…"라는 사례에서도 성범죄로 판단된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2-2. 금전적 대가를 제공한 성관계 –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성매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며 금전, 물품, 숙박 등 어떠한 형태의 대가를 제공한 경우, 이는 성매수죄에 해당합니다. 아청법 제13조는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보다 훨씬 더 강한 제재를 가하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더 나아가, 직접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유인하거나 권유했을 뿐이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출 청소년에게 모텔을 잡아주고 밥을 사주면서 "잠자리는 함께하자"고 제안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3.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른 차별적 법 적용
3-1.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의 성관계 –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
가장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만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이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동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아동의 부모가 이를 묵인했더라도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연령대의 아동은 자기결정 능력이 없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2. ‘청소년’ 범위 – 만 19세 미만까지 아청법 적용
아청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생이나 만 18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인이 아닌 청소년과의 성관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으로는 성인과의 연애나 자유로운 연애로 인식될 수 있는 관계조차, 법적으로는 명확히 범죄로 구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4. 음란한 행위 또는 성적 학대행위 – 성관계가 아니어도 처벌 가능
아동복지법 제71조는 미성년자에게 음란행위나 성적 학대를 가한 경우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는 물론, 다음과 같은 행위들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성적인 농담이나 음란한 언행
-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말
-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나 이미지 전송
- 인터넷을 통한 성희롱 행위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성폭력에 이르지 않은 성적 행위라도 아동의 발달을 해치거나 성적 가치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5. 미성년자 부모가 고소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부모 또는 제3자에 의해 알려지고 고소당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연령이 정확히 몇 세인지
- 동의가 있었는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 여부
- 상대가 장애나 정신적 약점을 지니고 있었는지
-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는지
- 관계 후 피해자의 태도나 진술의 변화 여부
- 문자, 카카오톡, SNS 기록 등 증거자료 존재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감경을 도모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6. 억울한 고소를 피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 전략
성인이 미성년자와의 관계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실제 억울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 관계 당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고, 성년으로 속였던 경우
- 부모가 감정적 이유로 고소를 감행한 경우
- 상대방이 성인이 된 후 뒤늦게 과거를 문제 삼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 속았다는 점, 동의가 있었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서류나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SNS, 문자, 대화 캡처본
- 상대방이 성년으로 허위 진술한 흔적
- 숙박, 금전 등 대가가 없었다는 증빙자료
- 관계 이후 상대방의 자발적인 접촉 이력

마무리 – 미성년자와의 관계, 법은 감정보다 냉정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설령 쌍방의 감정에 기반한 것이더라도 법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으며, 전면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그리고 감경 사유의 발굴을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 및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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