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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강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술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인데 준강간죄 라니...

법률사무소 공감 2025. 5. 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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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인데 준강간죄?

억울한 고소에 대한 대처 방법

 

 

 

 

  사례: 함께 숙박만 했는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A

30대 남성 A씨는 지인들과 함께한 모임에서 남녀가 어울려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20대 여성 B씨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음주로 참석자 대부분이 만취하였고, 특히 B씨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술자리가 정리되면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귀가했지만,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챙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챙기기로 마음먹고 근처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방에 도착한 A씨는 B씨를 침대에 눕히고, 자신도 피곤한 나머지 옆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하게 들어오는 햇살에 둘은 동시에 깨어났고, B씨는 놀라 비명을 질렀으며, A씨 역시 놀라 소리쳤습니다. A씨는 놀라지 말라며 아무 일도 없었고, 술에 취한 B씨를 보호 차원에서 모텔로 데려와 함께 잠만 잤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믿지 않고 A씨를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오해 또는 기억의 공백으로 인해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는 전형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준강간죄란 무엇인가?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상태에 놓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하며, 강간죄와 유사한 수준의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 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함
  2.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뤄졌어야 함

여기서 심신상실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 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92001 판결)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면? 억울한 고소의 실태

앞서 사례처럼 성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피해자의 오해 또는 불신으로 인해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음 날 깨어났을 때 낯선 장소, 낯선 상황에서 느끼는 당혹감은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씨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 기소,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핵심 대처법

  1.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함
  2.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 수집
  3. 대화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 확보
  4. 변호인 선임을 통한 수사 대응 전략 수립

성관계가 실제로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 신체 감정서, 의사의 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
  • 모텔 CCTV 영상, 숙박 내역, 카드 결제 기록
  • 두 사람이 모텔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의 처벌과 부가 제재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부가처벌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20년)
  • 전자발찌 착용 (최대 10년)
  •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낙인과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인 이유

준강간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물증 없이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상황적 정황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1976. 2. 10. 선고 741519)에서도,

 

"성범죄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정황으로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

 

 

라고 판시한 바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 조사에 앞서 진술을 정리하고,
  • 불리한 정황을 미리 파악하여 대응 논리를 구성하며,
  • 피해자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성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대응 방법

설령 성관계가 있었고,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모든 것이 준강간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처벌을 최소화하거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했더라도 인지력과 판단력이 남아있었음을 입증
  • 성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정황 정리
  • 피해자가 다음 날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연락을 했던 내역 등

 

 

 

 

 

  준강간 고소, 무죄라고 방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준강간죄는 실제로 성관계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기억 공백과 오해, 정황증거 등에 의해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해명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특히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스스로 무죄라고 믿는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이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행동하여 불필요한 구속이나 재판, 신상공개 등의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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